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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EU 입국 일시 제한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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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COVID-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꼭 필요하지 않은 EU 입국 제한을 우선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이 권고를 이행할 것입니다.

아래 경우는 입국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1. 본인의 거주지로 복귀하는 EU 회원국 및 솅겐협정 가입국(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국민 및 그 가족.
  2. EU회원국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장기 체류허가(예를 들면,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증/장기비자)가 있으며 본인의 통상 거주지로 복귀하는 제3국 국민
  3. 아래와 같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이 있는 제3국 국민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 인력
  •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7월 1일부터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입국제한조치의 추가 예외 경우들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추가 권고사항은 먼저 각 회원국이 이행한 후에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내 여행 관련 기타 정보

연방정부는 2020년 6월 10일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와의 국경 통제를 6월 15일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는 2020년 6월 20일자로 종료됩니다.
이로써 2020년 6월 16일(스페인의 경우 2020년 6월 21일)부터는 상기 국가들에서 독일로 입국할 시 더 이상 적합한 입국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의 국경통제는 2020년 5월 15일로 해제되었습니다.

입국자/귀국자에 대한 방역규정

연방과 각 연방주는 독일 입국자 및 귀국자에 대한 획일적인 방역규정의 기본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영문 포함) 및 규정 샘플, 관련 링크는 연방외무부연방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연방주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각 연방주 보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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