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규정(서명공증, 사본공증 등)
2021년 10월 01일부터 외무부와 재외공관에 새로운 수수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공증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권, 신분증, 비자 수수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시 원화(현금)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 시 유로화로 결제됨)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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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공증(해외 출생신고 신청서, 범죄경력조회서 신청서, 매매계약 추인서 등)
| 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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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에 따른 의사표시 용 서명공증
| 7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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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증(복사본 제작 포함)
| 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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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인지 신고
| 9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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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독일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