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kommen auf den Seiten des Auswärtigen Amts
독일과 대한민국
양국 관계
1883년 11월 26일 한∙독 통상 우호 항해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과 독일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한국전쟁(1950-1953)과 이에 따른 국가 분단을 겪은 후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독일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이 경제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며, 저개발국 원조 수혜국가에서 원조국가로 위상이 바뀌었다.
통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정치적 경험(접근정책, 대변혁과 국가 통합과정)은 한국의 정계와 학계에도 한국의 길을 찾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통일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회의는 통일의 내적 측면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제도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14년 가을에는 슈타인마이어 전 연방외무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통일의 외교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가 창설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한∙독 포럼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한∙독 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독 포럼은 격년에 한번씩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개최되며, 한∙독 포럼과 함께 주니어포럼도 동시에 열린다. 주니어포럼은 화제가 되는 주제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독일은 여러 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효율적인 다자주의 강화, G20의 틀 내에서 새로운 세계경제∙금융질서 구축, 평화유지활동 참여, 기후변화 방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독통상우호항해조약
“독일 제국을 대표하는 독일 황제이자 프로이센 국왕과 조선의 국왕은 양 제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편안한 통상 교류를 위해 조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한·독 관계의 첫 번째 교량이 되어 준 한·독 통상조약의 첫 문구이다.
조선과 통상 교섭을 맺으려던 최초의 외교적 시도는 막스 아우구스트 스키피오 폰 브란트(Max August Scipio von Brandt)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862년에 부임한 최초의 주일 독일영사였다. 1870년 폰 브란트는 부산에 건너와서 통상 교섭을 시도했지만 조선 관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1873년 유럽 강국들에 대해 배척하는 입장이었던 대원군의 하야와 1876년 조·일 수교 이후의 개화정책에 힘입어 폰 브란트는 1882년 (당시 그는 주청 독일공사였다) 조선 황실과 독일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독일 정부로부터 너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비준을 얻지 못했다. 독일 제국은 주요꼬하마 총영사인 칼 에두아르트 차페(Carl Eduard Zappe)를 내세워 새롭게 협상을 시도했고, 조선에서는 1882년 말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고문으로 부임한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가 협상자로 나섰다. 이들은 곧 수정된 조약에 합의할 수 있었다. 마침내 1883년 11월 26일 민영목 외무독판과 칼 에두아르트 차페 총영사 간에 조·독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으로 조선과 독일 제국 간에 공식적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에 영사관을 상설하기로 했으며, 조선은 독일 제국과의 통상을 위해 조선 항구를 개방하고 독일인들이 항구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또한, 독일과 조선 사이의 해상무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관세도 확정되었으며 양국 국민들이 공부를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시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1884년 11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한 후 독일 제국은 서울에 총영사관을 개설했고 비준서 교환을 위해 서울을 찾았던 오토 챔브쉬(Otto Zembsch)를 초대 총영사로 임명하였다. 1903년 총영사관은 공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콘라드 폰 잘데른(Conrad von Saldern)이 공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독일과 조선의 외교관계는 중단되었고, 주한 독일공사관의 업무는 주일 독일공사관에 위임되었다. 조선 정부는 1887년 9월 이래 수명의 주독 전권대신을 임명했지만 부임하지 않았고, 1901년이 되어서야 민철훈 주독 전권공사가 처음으로 부임했다. 주독 공사관도 이범진 공사를 마지막으로 1905년 폐쇄되었다.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국토 분단 이후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한국 영토 침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주도 하에 호주, 에티오피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영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미국 등 16개 국가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또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당시 독일은 2차대전의 결과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고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데나워 연방총리는 1953년 4월 미국 방문 중에 독일 적십자의 민간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의 재건을 지원한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독일이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기도 했다. 최초의 의료진은 1953년 여름 한국으로의 긴 항해를 떠났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되었고, 1954년 5월 17일 부산의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은 250개 병상을 갖추고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개시했다. 독일 적십자병원은 1959년 3월 31일 문을 닫을 때까지 24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고 1만6천 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으며 6천 여 명의 출산을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방문 기간 중 부산 야전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을 만난 후 독일이 참전국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학술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2018년 대한민국은 독일을 공식적으로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고 22번째 참전국으로 인정하였다.
부산의 독일적십자병원은 의료활동 외에 의사와 간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던 만큼 훗날 한국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하는 전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파독 광부•간호사
2013년 12월, 한국과 독일 정부가 한국의 젊은이들을 서독 광산으로 파견하는 협정을 체결한지 50주년이 되었다. 1977년까지 한국인 8천 여 명이 광부가 되어 독일 광산에서 노동을 했고, 이들의 뒤를 이어 한국인 간호사 1만 여명이 독일 병원으로 파견되었다.
1960년대에는 독일 광산 인력 수요가 상당했고, 독일은 한국 광부들을 통해 인력난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서독 파견 한국 광부 임시 고용계획’이 탄생되었다. 한 차례 문서교환이 이루어진 후 1963년 12월 7일, 16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독일이 유럽권 밖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었던 것이다.
양국 간의 이와 같은 합의는 당시 자금이 필요했던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독일로 파견된 인력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또 다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약 30%에 육박하던 한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의 광부협정은 당시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였다. 게다가 당시 해외 출국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원율은 매우 높았다. 100여 명 모집에 최대 2,500명이 몰려들었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가 60% 이상이었다.
독일은 당시 광부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요도 상당했다. 독일의 여러 수도회와 한국 내 독일 가톨릭 교회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을 중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부협정에 상응하는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에 관한 공식 협정은 1971년 7월 26일에서야 비로소 체결되었다.
한국인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간호사들 역시 독일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고용계약도 연장되었다. 한국인 광부들과 결혼한 간호사들도 있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을 독일로 부르거나 혹은 독일인과 결혼한 간호사들도 있었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독일에 남았다. 이들은 오늘날 한·독 우호관계의 주축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과 함께 한국인 광부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한국의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루르 지역이나 라인란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최대이자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