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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행객 및 귀국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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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여행 또는 귀국 시에는 물품 반입과 관련된 여러 규정과 제한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무료 수하물 허용량
  •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1만 유로 이상의 현찰, 주식 등의 현금 신고 의무
  • 희귀한 기념품 반입 (종의 보호)
  • 애완동물 반입

위의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18년 12월 1일부터 독일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독일연방경찰은 2014년부터 유럽연합과 공동투자하여 ‘이지패스(EasyPASS)’라 불리는 부분자동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순차적으로 베를린-쉐네펠트, 베를린-테겔,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함부르크, 쾰른/본, 뮌헨 공항에 도입했다. 2019년에는 몇몇 기존 공항들의 시스템 확장 외에 슈투트가르트와 하노버 공항에도 이지패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지패스는 도입 시점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오늘날 심사를 요하는 여행객의 40%에 달하는 약 1,350만여 명이 이지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장과 병행해서 이용자 또한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국민에서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미국 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만이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한 이지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지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독일 국민들 또한 이에 상응하여 해당 국가들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함으로써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018년 6월 22일 연방내무부와 한국 법무부 대표는 베를린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합의하고 시작일을 12월 1일로 확정했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는 첫 한국인이 이지패스 등록을 마쳤다.

이지패스는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여행객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국민들은 쉥겐지역 출입국 시에도 새로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12세 이상)의 이용은 현재 시범단계에 있으며, 특정 국가 국민 출국 시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것 또한 시범단계 중이다. 현재 195개 자동출임국심사대가 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총 1,350만여 명이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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