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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게시글


개요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 년 4 월 19 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동반 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 부 online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필히 지참),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 매 (3.5 x 4.5cm), 6 개월 이내 촬영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계약서(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5,000,000)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는 75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 부 - 아래 해당 하는 신청자에 한함: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1년미만 일 경우),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해당 신청자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5일 소요된다.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단기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단기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연방고용지원센터 (Bundesagentur für Arbeit)

* 홈페이지(구직 포털)

* 문의처(고용지원센터)

이 외에도 인터넷에서 많은 구직 사이트들을 검색할 수 있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 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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