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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및 대처
220 여 곳의 재외공관에서 150 여 개국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독일 외무부는 다양성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외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또는 직원들 간에 발생하는 무례한 행동이나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해서 외무부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외무부는 외무부 직원이나 외무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대응합니다.
외무부 직원 또는 외무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직접 피해자인 경우, 아래 양식을 이용해 귀하의 거주지 담당 재외공관의 민원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접수된 민원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