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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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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결혼

결혼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독일 호적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결혼

한국에서의 결혼을 위해서는 아래 다섯 단계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 단계: 한국인 결혼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종 발급

한국 구청에서는 한국인 결혼당사자에게 아래의 증명서 3 종을 발급해준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세 증명서 모두 아포스티유(Apostill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증명서는 모두 독일어로 독일에서 번역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공인된 번역사에게 번역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며, 한국에서 번역한 경우, 번역이 이루어진 증명서에 대해서 대사관이 번역의 정확성을 공증해준다. 대사관에서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처리기간은 약 3 일 소요된다. 사전 예약 후 증명서, 번역본, 수수료를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독일 결혼자격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혼요건증(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제3 단계 참고) 신청 및 한국 구청에서의 혼인신고(제4 단계 참고)를 위해서도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자격증명서를 신청한 독일 관청으로부터 증명서 원본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2단계: 독일 결혼자격증명서 신청

관할 독일 호적사무소에 독일 결혼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자격증명서는 해외에서의 결혼을 위해 관할 독일 호적사무소가 발급해주는 증명서로서 결혼당사자 두 사람 모두 기재된다. 이 증명서는 독일법에 따라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알려져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독일인 결혼당사자가 해외에서의 결혼을 위해 해당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 시 관할 호적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결혼자격증명서 발급은 독일인 결혼당사자가 거주하는 관할 호적사무소 소관이다. 독일에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독일에서의 최종 거주지나 자주 머무르는 거주지의 관할 호적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독일에 거주지 또는 자주 머무르는 거주지가 아예 없거나 일시적으로만 있다면, 베를린 호적사무소1이 관할 호적사무소이다.

결혼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1단계에서 언급된 3 종 증명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호적사무소만이 알려줄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호적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도록 한다.

제3단계: 결혼요건증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신청

상기 증명서는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전에 구청에 문의하도록 한다.

결혼요건증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예약 후 결혼당사자 두 사람 모두 영사과를 방문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원본)를 구비해야 한다.

  • 두 사람의 여권
  • 독일 결혼자격증명서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3 종 (제1 단계 참고)

증명서 1부 당 발급 수수료는 25유로이며, 이에 해당하는 원화로 현금지불하거나 신용카드(비자, 마스터)로 결제 가능하다.

증명서 발급에는 약 30 분이 소요된다.

제4단계: 구청에서의 혼인 신고(한국 호적사무소)

혼인 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청에 문의하도록 한다.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제5단계: 결혼증명서를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구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위한 아포스티유를 발급해 준다.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직접 해야 한다(제1 단계 참고). 결혼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있어야만 독일 관청에서 해당 증명서의 진위를 인정한다.

독일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공증된 독일어 번역본도 필요하다. 번역본은 독일에서 공인된 번역사에게 맡기면 된다. 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공증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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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동반 가족(남편/아내) 및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지문인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online / PDF)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 부 첨부)최신 여권 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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