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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 체류 시 간단한 독일어 능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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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입국 전 간단한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배우자가 있는 독일로 가는 경우
  • 배우자와 함께 독일에 가는 경우
  • 독일에서의 결혼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독일로 가는 경우

간단한 독일어 능력이란?

간단한 독일어 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문장의 이해 및 구사를 의미한다. (예: 자기소개, 길 물어보기, 쇼핑 등)

간단한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비자 신청 시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유럽언어시험협회) 표준에 따른 어학능력시험의 증명서를 통해 어학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독일문화원의 “Start Deutsch 1” 증명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독일문화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주한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Seoul)
Tel.: +82-2-2021-2800
Fax: +82-2-2021-2860
E-Mail: info-seoul@goethe.de
HP: www.goethe.de/seoul

어학강좌 및 시험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독일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국적이 아래와 같을 때에는 독일어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회원국(독일 제외)

그밖에도 본인이 EU 회원국 국적이거나 대학졸업자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독일에서 전문인력, 연구원 또는 창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독일어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이민 및 난민청의 안내서에서 전체 예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간단한 독일어능력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 국적자들은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독일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독일 거주지 담당 외국인청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청에서의 비자 신청 시 어학능력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 및 난민청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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