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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동반 가족(남편/아내) 및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지문인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 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동반 시 혼인관계증명서(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배우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사본. 독일 거주 가족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 체류허가서 사본도 첨부.
- 배우자가 독일인인 경우: 간단한 독일어 능력 증명서 (독일국적의 미성년 자녀 동반 시에는 불필요)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수속기간은 약 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독일이나 EU 국적자를 따라 독일로 가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청에 체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입국 전에 관할 외국인청과 사전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Weitere Informationen
아래의 경우, 입국 전 간단한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독일로 가는 경우배우자와 함께 독일에 가는 경우독일에서의 결혼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독일로 가는 경우 간단한 독일어 능력이란? 간단한 독일어 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문장의 이해 및 구사를 의미한다. (예: 자기소개, 길 물어보기, 쇼핑 등) 간단한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