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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일의 활동: 호위함 ‘바이에른’, 남중국해 항해

Fregatte Bayern 

Fregatte Bayern , © Andrew Langholf/U.S. Navy/Planet Pix via ZUMA Press Wire

16.12.2021 - 게시글

독일은 남중국해 항해를 통해 국제법 준수를 지지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해상권 주장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법적 틀입니다.

독일은 남중국해 항해를 통해 국제법 준수를 지지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해상권 주장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법적 틀입니다.
한반도를 떠난 호위함 ‘바이에른’은 12월 하반기에 인도∙태평양 임무의 일환으로 남중국해를 통과해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호위함의 남중국해 출현을 통해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및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해상권을 주장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201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중재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충돌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

독일은 해양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법적 틀로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요성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해상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연안해역의 평화로운 통행에 관한 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의무적 분쟁조정메커니즘을 통해 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2020년 9월 유엔에 남중국해의 해상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성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침 이행

독일과 유럽에 있어서 개방된 항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럽을 오가는 공급망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해상무역로의 제한은 독일과 유럽의 번영과 공급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는 호위함 ‘바이에른’의 항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보호∙보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탈란타(Atalanta)’ 작전, ‘바다의 수호자(Sea Guardian)’ 작전과 같은 국제임무 지원 또한 호위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위함 ‘바이에른’은 남중국해 항해 직전에는 약 1개월 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활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의 항구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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