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kommen auf den Seiten des Auswärtigen Amts

독일,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 전문인력에 노동시장 개방

30.08.2019 - 게시글

2020년 초부터 전문인력의 이주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들이 발효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들에게 취업을 위해 독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관심 있는 전문인력은 비자 신청에 앞서 먼저 직업자격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절차에 관해서는 www.anerkennung-in-deutschland.d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전문인력이라면 늦지 않게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2020년 3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인증서를 받은 즉시 독일에서 자격에 상응하는 일자리 제의에 응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독일 관청들이 직업자격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경우, 독일에서 계속교육을 받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속교육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다.

* EU 국가 출신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신청 안내(영문)

독일어 실력을 갖추고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재정이 보증된 사람은 구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5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서가 대학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우수한 독일어 실력 (B2 수준)을 갖추고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재정이 보증된 경우에 한해서 독일에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다.

46세 이상인 전문인력들에게는 조금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이 취업을 위해 독일에 오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의 봉급을 받는다는 고용계약서 또는 적당한 노후대책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내용 더 보기

독일 거주 및 취업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독일어나 영어로 이 핫라인을 통해 물어보세요!

Hotline: Working, studying, living in Germany

독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자격 공인 관련 관할센터

IHK FOSA

직업자격 공인 절차 관련해서 더 알아보세요!

Network IQ: Integration through Qualification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