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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해 치료와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원칙적으로 독일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외국에서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슈페어콘토 개설을 추천한다.
현 시점부터 대사관은 슈페어콘토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독일 유학 (대학에서의 유학, 대학 지원, 어학코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독일에서 Sperrkonto 라는
이름의 특정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다.
Sperrkonto 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금액은 독일연방내무부가 체류법 제2조 3항 6문에 의거 공표한 고시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는 월 934유로다. 즉, 1 년 체류 시에는 총 11.208 유로가 예치되어야 한다. 물론, 체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이 이보다 낮아진다.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미국 국적 소유자는 독일 입국 직후 슈페어콘토를 개설해야 한다.
독일 입국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적 소유자는(체류목적과 체류기관과 무관하게) 독일 입국 전에 슈페어콘토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 방법 바로가기

슈페어콘토는 계좌 소유주와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사법적 계약이다. 계좌 개설, 해지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은행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Fintiba와 문제가 있을 시 함부르크에 있는Sutor Bank (service@sutorbank.de) 또는 Fintiba GmbH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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