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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동반 체류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배우자가 독일인인 경우, 독일영토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동반 가족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 또는 등록된 인생파트너
  • 미혼인 미성년 자녀
  • 신상감호권(Personensorge) 행사를 목적으로 미혼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중 한 명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 외국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영주권 또는 체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생계보장이 확실해야 한다.

부모동반 및 기타 동반인

  •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가진 미성년 외국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는 신상감호권이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아직 독일에 체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동반가족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 이 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특별히 가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동반 가족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독일 거주 외국인 및 독일인과 함께 살기 위한 배우자 동반의 경우에는 독일로 가는 배우자가 최소한 독일어로의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이 전제된다. 간단한 독일어 능력은 보통의 경우 독일로 가기 전에 이미 비자신청 절차 중에 증명해야 한다.

한국 국적 소유자는 필요한 독일어 능력을 독일 입국 후에 증명해도 된다.
배우자가 아래 국적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독일어 능력 증명은 불필요하다.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회원국(독일 외)

그 밖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국적 소유자는 단기체류가 아닌 경우에도 독일연방공화국에 무비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필요한 체류허가는 독일 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안도라,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모나코, 산마리노공화국 국적 소유자 역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SOFA stamp” 필요한데, 독일대사관은 이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독일에서 이를 담당하는 미국 기관은 슈베칭엔 소재 Commander 1st PERS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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