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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학교 입학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독일 학교 입학 목적의 비자 발급은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 아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학교를 다니기 위한 목적의 비자가 발급되며 최소 9학년 이상부터 가능하다.
- 국제학교의 성격을 띤 공립학교 또는 국가 공인 학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 공적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대부분 공적 예산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학교로서, 학생들이 국제 졸업장, 다른 국가의 졸업장, 국가 공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교이며
- 학생들이 대학입학자격증(Hochschulreife) 또는 이에 준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며
- 학교에 속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경우이며
- 학교 또는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체류법 제68조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네그렇습니다양식을기입함으로써적당한위임자에게일정기간동안자녀의보호권을위임할수있으며이는취소가능합니다
양측보호권자모두직접대사관을방문하고신분증을제시해야합니다자녀의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양식은대사관에서받아보실수있습니다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