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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령은 만 18세 이상 - 30세 이하
- 한국 국적자
- 자녀 동반 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 상태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한 것이라면,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해당 국가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전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체류 목적을 지원동기서에서 밝혀야 한다.
가능하다. 이 때, 또 다시 워킹홀리데이 체류를 계획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도록 한다.
여행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서 최대 6개월 일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일은 방학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월 450유로 이하의 미니아르바이트, 연간 50일 이내의 단기 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과외수업이 전형적인 형태의 워킹홀리데이일이다.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 간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된다.
비자 신청은 계획하는 독일 체류 기간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처리기간 외에도 예약 대기시간도 고려하여 시간을 넉넉하게 잡도록 한다.
재정상태증명서는 최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2천 유로 이상이 들어 있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최소 3만 유로 보장)
-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 포함, 최소 3만 유로 보장)
- 재해보험 (최소 3만 유로 보장)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