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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규정

Pässe mit verschiedenen Visa

Pässe mit verschiedenen Visa, © Colou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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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취업 및 유학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 쉥겐(Schengen) 관광 비자는 신청이 많아진 관계로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최대 15일(근무일수 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컴퓨터에서 쉽게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VIDEX 독일 대사관은 독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비자 신청서 만 접수합니다. 모든 항목을 기입한 신청서는 바코드와 함께 인쇄하여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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