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kommen auf den Seiten des Auswärtigen Amts
취업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고용주가 작성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원본 및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해외파견인 경우, 해당 서류는 독일 연방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 이력서
-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1부, 사본 1부 (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6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한다.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