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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자 (long term)
비자 규정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취업 및 유학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가족동반비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 후 현지 외국인청에서 비자신청을 권고한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 쉥겐(Schengen) 관광 비자는 신청이 많아진 관계로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최대 15일(근무일수 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컴퓨터에서 쉽게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VIDEX 독일 대사관은 독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비자 신청서 만 접수합니다. 모든 항목을 기입한 신청서는 바코드와 함께 인쇄하여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동반 비자
가족동반 비자 신청자는 연방외무부 해외포털(Auslands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이용가능한 예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동반 가족(남편/아내) 및 미성년자는 지문인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 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배우자 동반 시 혼인관계증명서(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독일대사관 영사과 혹은 독일에서 인증된 번역사에서 공증 (한국 및 외국 공증 인정 불가)
- 배우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사본. 독일 거주 가족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 체류허가서 사본도 첨부.
- 배우자가 독일인인 경우: 간단한 독일어 능력 증명서 (독일국적의 미성년 자녀 동반 시에는 불필요)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 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수속기간은 약 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독일이나 EU 국적자를 따라 독일로 가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 한다.
-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청에 체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입국 전에 관할 외국인청과 사전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취업 비자
블루 카드(EU) 비자, 공인된 학위 소지자의 취업비자,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직종의 비자 신청자는 연방외무부 해외포털(Auslands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비자와 관련한 이용가능한 예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고용주가 작성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원본 및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해외파견인 경우, 해당 서류는 독일 연방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 이력서
-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1부, 사본 1부 (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6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한다.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 카드 (Chancenkarte)
기회카드 신청이 2024년 7월부터 연방외무부 해외 포털(Auslands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기회카드는 해외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최소 2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자 또는 대학졸업자가 구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회카드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해외 직업자격을 인정받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elf-Check를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전처럼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이용가능한 예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아래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여기에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 자격 증명서(대학졸업, 직업훈련, 계속교육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링크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계획(업무분야, 지역, 예정 거주지/숙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세한 지원동기서(Motivation Letter)
• 이력서
•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 본인 명의의 재정증명서 (예: 슈페어콘토)
- 파트타임직(부업) 근로계약서 또는 주당 근무 시간과 월급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취업 제의
- 독일 거주자의 재정보증서
• 독일 incoming 보험 증명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 또는 신용카드(비자/마스터)로 결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최대 12개월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비자기간 연장은 독일에 있는 외국인청을 통해야 기회 카드 (Chancenkarte)합니다.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원 및 학자를 위한 비자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신 여권사진 (6개월 이내 촬영,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사진을 변형하거나 보정해서는 안 된다! - 근무하게 될 연구기관과 연구원으로서 체결한 고용합의서/계약서(체류법 제18조에 의거)
- 현 근무지 고용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부)
- 대학졸업 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만) (원본 1부, 사본 1부)
-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초청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약서
보수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본인의 월급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간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명세서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단, 사회보장납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의 경 우 불필요).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동반 남편/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동반비자 안내를 참고하여 해외포털사이트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수속기간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서류 종류에 따라 1-4주가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유학을 위한 어학 강좌 포함) 신청자는 연방외무부 해외포털(Auslands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이용가능한 예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앞 뒷면 모두)
- 최신 여권사진 1 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 개월 이내촬영)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원본 1부)
-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 영어 또는 독일어 공인 인증점수 확인서 (TOEIC, TOEFL, IELTS...)
- 강의 언어 확인서 (강의계획서에 영어 또는 독일어 수업이라는 페이지)
- 보험 계약서 영문 (독일 현지 보험,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 Motivation letter
- 독일에서 지원되는 공식정인 재정증명서,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 ( 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유학생 비자가 있을 시 1 년에 120 일(전일) 또는 240 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 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 ‘가족 동반 비자’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수속기간은 약 4 주 소요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비자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이다.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 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입학지원 비자
입학지원비자 및 직업교육 비자 신청자는 연방외무부 해외포털(Auslands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이용가능한 예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강좌 (주18시간 이상) 등록증명서
- 학력증명서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적으로 영문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Motivation letter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재정증명서(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또는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학업 시작 전(학업 준비를 위한 어학 강좌 기간도 포함)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4주 소요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입학 지원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외국인청에서는 이를 6개월 연장시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즉, 입학지원을 위한 최대 체류기간은 9개월이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어학연수 비자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필히 지참)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2 개월 이상의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 강좌 등록증명서 (주18 시간 이상)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Motivation letter
- 재정증명서(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또는 장학금 수혜 또는 슈페어콘토(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 어학연수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독일 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6-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오페어(Aupair)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독일어 기초어학능력 증명서
- Motivation letter
- 독일어가 모국어인 가족과의 오페어 계약서 또는 (오페어 에이전시를 이용할 경우) 오페어 중개계약서 *오페어 계약서 양식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오페어 계약 관계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지속되어야 한다.
- 오페어 비자는 18 세 이상 26세 이하까지 발급된다.
- 비자 신청 시 대사관 직원과 독일어로 짤막한 대화를 하게 된다.
-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6-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 양식
전자 신청 양식인 Videx로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비자 접수 하실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바코드가 정확히 출력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PDF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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