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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비자 안내

16.10.2019 - 게시글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필히 지참)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2 개월 이상의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 강좌 등록증명서 (주18 시간 이상)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Motivation letter 

  • 재정증명서(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또는 장학금 수혜 또는 슈페어콘토(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 어학연수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독일 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6-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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