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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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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란?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원칙적으로 독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현지 외국인청(독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국(한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대사관은 독일에 입국하여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현 시점부터 대사관은 슈페어콘토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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