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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안내
강의실의 학생들, © Colourbox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앞 뒷면 모두)
- 최신 여권사진 1 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 개월 이내촬영)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원본 1부)
-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 영어 또는 독일어 공인 인증점수 확인서 (TOEIC, TOEFL, IELTS...)
- 강의 언어 확인서 (강의계획서에 영어 또는 독일어 수업이라는 페이지)
- 보험 계약서 영문 (독일 현지 보험,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 Motivation letter
- 독일에서 지원되는 공식정인 재정증명서,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 ( 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유학생 비자가 있을 시 1 년에 120 일(전일) 또는 240 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 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 ‘가족 동반 비자’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수속기간은 약 4 주 소요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비자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이다.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 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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