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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90일을 초과하여 독일에 체류하거나 관광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종류별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국적 소유자 역시 단기체류가 아닌 경우에도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필요한 체류허가는 독일 입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안도라,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모나코, 산마리노공화국 국적 소유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타 국적자
연방외무부 홈페이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바란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체류하는 지역 관할 독일 해외공관에서 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평소 체류하는 지역 관할 해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체류를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적용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쉥겐국경법에 따른 입국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비자 종류별 안내문 참조.
독일 비자 (체류기간 90일 초과)
쉥겐비자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
비자 신청 및 기타 업무를 위해서는 영사과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단기체류용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4-10일이 소요된다.
워킹홀리데이비자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체류용 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 신청 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초빙학자/연구직원 및 가족을 위한 비자의 경우, 수일이 소요된다.
처리기간 외에도 예약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넉넉하게 잡도록 한다.
쉥겐 비자 신청 시 수수료는 현재 60유로이며, 독일 비자 신청 시 수수료는 75유로이다. 결제는 현금(원화) 또는 신용카드(유로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절차이다. 그러나 처리기간 동안 여권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 위해)에는 여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권 수령을 위해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령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분실한 비자는 새로 신청을 해야 하며, 체류허가는 독일에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급기관과 미리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여권에 사증란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유효한 쉥겐 비자는 비자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여권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처리 중인 비자 신청건은 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발급된 비자는 신청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자발급처와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두 경우 모두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