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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Korruptionsprävention, © colourbox
2004년 7월 30일자 연방행정 부정부패방지지침은 연방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
2004년 7월 30일자 연방행정 부정부패방지지침은 연방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간결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진실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외무부 본부 직원들과 재외공관의 파견 및 현지직원들은 윤리적 원칙과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를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 부정부패방지의 주요 요소로는 부정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자각, 잠재적 부정부패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의 필수요소인 높은 윤리 및 법정 기준이다.
보상, 개인적 선물, 기타 이점
기본원칙은 ‘수령 금지!’이다.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파견 및 현지직원은 공관의 승인 없이는 본인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상이나 선물 혹은 기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밖의 규정들은 연방행정에서의 보상 및 선물 수령 금지에 관한 2004년 11월 8일자 연방내무부 회람과 이에 관한 외무부의 지시에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정보나 FAQ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 있는 연방내무부의 주도 하에 연방행정과 기업들 간의 부패방지 추진 사업단이 제작한 보상, 선물, 기타 이점 수령에 관한 Q&A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무부 부정부패방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무부 부정부패방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