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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직업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노동 허가 신청 전에 먼저 적절한 실습자리를 구해야 한다.

대학 학업 중 실습을 할 수 있는 경우:

  • 실습이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 해외 전문대학/대학에 재학 중이며 최소 4학기를 수료한 경우

실습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12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학업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실습 시 기본적으로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단, 최저임금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기타 실습이나 참관은 워킹홀리데이 체류 동안에도 수료할 수 있다.

취업 및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는 "Make it in Germany"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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