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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및 학자를 위한 비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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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online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신 여권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사진을 변형하거나 보정해서는 안 된다!
  • 근무하게 될 연구기관과 연구원으로서 체결한 고용합의서/계약서(체류법 제18조에 의거) 2부

(연방이민난민청(BAMF) 홈페이지 양식 참조)

  • 현 근무지 고용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대학졸업 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만) 2 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초청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약서
    보수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본인의 월급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간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명세서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단, 사회보장납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의 경 우 불필요).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동반 남편/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여권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 아포스티유 부착된 원본 독일어 번역본 (동반 아내 : 혼인관계증명서 (아내 이름으로 발급) ,동반 자녀 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자녀 이름으로 발급)
  •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 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수속기간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서류 종류에 따라 1-4주가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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