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kommen auf den Seiten des Auswärtigen Amts

독일 입국, 자가격리 규정 및 비자 신청에 관한 정보

Passports with various visas

Visa, © Colourbox

03.04.2022 - 게시글

독일 입국, 자가격리 규정 및 독일 비자 신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

2021 년 3 월 30 일부터 독일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 전 Covid-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12 세 미만이나 항공기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현지 담당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독일 입국 48 시간 이내 (검체 채취 시점)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항공사에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제 3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핵산 증폭검사 (PCR, LAMP, TMA) 및 항원검사가 인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WHO에서 권장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며, 항체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는 입국 후 최소 10 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 전 검사 의무화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입국 시에는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변이종 바이러스지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외무부 영문 웹사이트 링크)

COVID-19 관련조치
연방 및 연방주의 결의에 따라 2020년 11월 2일부터 는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불가피한 여행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합니다.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광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은 연방주 관할입니다. 즉, 개별사례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하는 연방주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독일어로만 제공)는 여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연방정부는 2021 년 1 월 1 일 (금) 00:00시(CET)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체류법상의 규정(경우에 따라 비자발급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됩니다. 입국 허용 기준은 제3국 국민의 국적이 아닌 이전 체류지(주소지 또는 일상적 거소지)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늦어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민이나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 (C, D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비자신청에 관한 일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 COVID 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이 입국제한을 재개하거나 기존 입국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 독일 입국 결정은 관할 연방 경찰이 내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공항 또는 독일 국경에 도착한 후 연방경찰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국 시에는 언제나 여행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재외공관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연방 내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 독일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 (접촉 제한, 숙박 금지, 식당, 레저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중단, 일부 통행금지 등)로 인해 현재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