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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한국 국적) 및 체류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해당국가 출국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할 수 있다.

유의할 점

쉥겐 지역 입국을 요구할 권리 없다. 쉥겐 국가들은 관할 국경검문소에서 쉥겐국경법에 따른 입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입국 허가/거부를 결정한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

  • 90일 만료 이전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고 돌아오는 항공권 구매를 위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입증할 수 있거나
  • 장기체류 계획 시 무비자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여권
  • 부모 동의서
  • 90일을 초과한 체류의 경우 양육권 양도(반드시 양쪽 부모 모두 대사관을 방문해야 함)
  • 생활비 보장 증명서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쉥겐 국경법 제5조 1항에 따라 쉥겐비자 입국자 및 무비자 입국한 제3국 국적 소유자에 대한 체류기간 산출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산출방식 (6개월 내 90일, 즉, 입국 시점부터 앞으로 계산) 대신에 새로운 산출방식(180일 중 90일, 심사일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을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자.

외국인이 쉥겐 국가에 1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2013.1.1. - 2013.12.31.)가 있다고 가정하자.

2013.10.18. 그는 쉥겐 지역에 있다. 이 날 그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3.4.22. - 2013.10.18. 의 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이 기간이 바로 10.18. 기준 180일이 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쉥겐 지역에 체류한 일수/입출국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는 10.18. 합법적으로 쉥겐지역에 체류한 셈이다. 그가 출국하지 않는 한 다음날 또 다시 그의 체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때에는 2013.4.23. - 2013.10.19.이 심사기준(180일)이 된다. 시작일과 최종일이 하루씩 미뤄진 것이다.  그가 쉥겐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매일 이러한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체류일수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체류한 날짜를 기입하고 재입국이 가능한 날짜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독일 연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능하다. 다른 쉥겐 국가에서 체류 직후 90일까지 독일에서 체류 가능하다(체류권에  관한 시행령 제 16조, 부속서 A, 독일과 한국 간 협정, BGBl. 1974 II S. 682; BGBl. 1998 II S. 1390).

가능하다. 독일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 다른 쉥겐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 쉥겐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독일법에 의거한 독일 체류 후 곧바로 단기체류를 원하는 경우(이를 테면 유학생 신분으로), 쉥겐 국경법 제6조1항의 입국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쉥겐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한다.

가능하다. 비자 개시일 90일 이전까지 쉥게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독일법에 의거한 독일 체류 후 곧바로 단기체류를 원하는 경우(이를 테면 유학생 신분으로), 먼저 쉥겐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들은 유효한 비자도 요구된다.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국적 소유자는 가능하다. 다른 국가 국적자들은 출국 후 체류목적에 적합한 유효 비자/체류허가를 가지고 다시 입국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먼저 독일 해당 관청에서 체류허가를 해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반납은 불필요하다. 이전 체류허가는 관광 또는 다른 여행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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